모닝보이스
이용약관
시행일 2026-06-23
본 약관은 정우병(이하 "운영자")가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닝보이스(이하 "앱")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안내 — 본 앱은 이용자가 직접 녹음한 목소리를 알람음으로 사용하는 알람 도구입니다.
타인의 목소리를 녹음·사용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알람의 누락·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중요한 일정에는 보조 알람을 함께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이용자가 앱을 이용함에 있어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앱"이란 운영자가 제공하는 음성 알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닝보이스를 말합니다.
-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따라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콘텐츠"란 이용자가 앱에서 녹음·생성하는 음성 녹음 파일, 알람 설정, 라벨 등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앱 내 또는 운영자가 정한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일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앱 이용을 중단하고 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- 운영자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— 음성 녹음, 녹음한 목소리를 이용한 알람 예약·재생, 클립·알람 관리.
- 앱은 무료로 제공되며,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결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모든 데이터는 이용자의 기기 내부에 저장되며 운영자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-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, 중대한 변경·중단 시 사전에 공지하도록 노력합니다.
- 앱 업데이트 중단, 운영체제 정책 변경, 기술적 사유 등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본인이 녹음·등록한 콘텐츠를 정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타인의 목소리를 녹음·사용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앱을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며, 앱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운영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는 기기 분실·고장·교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7조 (콘텐츠 및 데이터)
- 이용자가 앱에 입력·생성한 콘텐츠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모든 콘텐츠는 이용자의 기기 내부에만 저장되며, 운영자는 이에 접근하거나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가 앱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할 경우 콘텐츠가 소멸될 수 있으며, 현재 버전은 외부 백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8조 (면책)
- 앱은 알람 도구이며, 알람의 정시 작동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타인의 목소리를 녹음·사용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을 책임이 있으며, 동의 없는 사용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알람의 누락·지연·오작동, 기기·운영체제(예: 알림 권한·집중 모드·iOS 버전)의 제약 등으로 인한 기상 실패 또는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9조 (책임의 제한)
- 운영자는 천재지변, 기기·운영체제의 결함, 통신 장애 등 운영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며, 이용자의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, 앱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11조 (문의)
본 약관 및 앱 이용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하실 수 있습니다.
부칙 — 본 약관은 2026-06-23부터 시행됩니다.